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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수정권, 장관 아닌 중립적 심의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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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수정권, 장관 아닌 중립적 심의기구에

입력
2013.0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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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이 교과서 수정권을 갖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다. 그제 교과부가 재 입법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 내용이 '학문적인 정확성이나 교육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장관이 검ㆍ인정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수정 요청에 불응할 땐 검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강제력까지 갖췄다. 그러나 학계 등에선 장관이 검ㆍ인정을 마친 교과서까지 바꿀 수 있게 되면 교과서 내용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될 여지가 커진다며 우려하고 있다.

교육장관은 지금도 대통령령에 의해 교과서 수정권을 갖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 시비가 일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되면서 수정권을 장관이 갖는 게 타당한지 근본적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우리는 일단 정무직인 장관이 저작자 등에 대해 직접적 수정권을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교과 전 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을 리도 없고,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탓이다. 따라서 법적으론 교과서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장관에 있다 해도,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과 수정권은 전적으로 검ㆍ인정 심의기구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구가 갖는 게 맞다.

문제는 심의기구가 확고한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 지난해 교과서에 수록된 도종환 시인의 작품 삭제를 둘러싼 논란만 해도 그렇다. 정작 삭제 권고를 낸 건 교과부가 아닌 교육과정평가원이었으나, 정치적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권고를 철회하는 수모를 자초했다. 올해 중학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의 '을사조약' 표현 문제도 마찬가지다. 원래 교과서는 조약의 강압성과 불법성을 반영해 '늑약'으로 표현했지만,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 편수자료에만 의지해 '조약'으로 용어를 바꾸라고 했다가 철회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렸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교과서 수정권은 장관이 아닌 중립적 심의기구가 갖되 수정 심의체제의 상시화,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보강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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