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올해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하자 지난해 4분기 정기예금이 12조원 가까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만기도래 정기예금이 615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1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직전인 12월 중에만 9조4,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지난해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예금에서 나간 금액이 투자 대기 자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같은 기간 12조5,000억원 늘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권이 저금리 부담으로 정기예금 유치에 소극적이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을 확대하면서 만기도래 정기예금이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글로벌 경기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지난해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08%포인트 오른 1.18%를 기록했으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0.14%포인트 오른 0.81%를 나타냈다. 부실채권 비율은 목표치(1.30%)를 소폭 웃도는 1.31%였다. 하지만 은행 건전성의 주요 지표인 예대율(총예금 대비 총대출)은 모든 은행이 100% 이내에서 관리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 부원장보는 “경기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 확대로 신규 부실채권이 늘었다”며 “올해도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은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자제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등 내실 위주의 성장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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