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거부권 행사 시 운행 중단을 결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겠다고 예고해 청와대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의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법은 22일 김황식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대통령 재의 요구'와 '원안 의결' 등 2가지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느 하나로 의견을 모으면 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택시법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양쪽 의견을 모두 듣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로 의견이 모아지더라도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회는 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받으면 재적 의원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택시법은 국회의원 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이어서 재의결이 어렵지는 않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택시법 거부권 행사 시 전국 30만 택시가 운행 거부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개 단체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직후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파업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이날 택시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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