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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 못하는 고통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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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 못하는 고통 아시나요"

입력
2013.0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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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정비 때문에 수십년 삶의 터전에서 ?겨난 주민들의 애환을 누가 알아줄까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7월 시행됐으나 경주 주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누락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특별법에는 주민 이주대책과 재원마련 등 핵심내용이 빠져있다"며 "수십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특별법 시행을 거부하며, 경주만을 위한 경주역사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쪽짜리에 불과했던 고도보존특별법

고도보존특별법은 2004년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단일문화재보호에서 간과됐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반쪽짜리 법에 불과,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심의과정에서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발전 정체 보완, 주민지원 조항이 모두 누락됐다. '토지건물보상비와 발굴 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예산 범위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로 바뀌고, 법 명칭을 비롯해 54개의 '정비'라는 단어가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모두 삭제됐다.

특히 문화재 주변 고도보존 방법이 선 지구지정, 후 보존계획 수립이어서 과거 문화재보호법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도 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 이유다. 외국의 경우 지구지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이 반기는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실제 문화재보호구역에 거주하는 경주시민에게 문화재보호법은 악법이다. 문화재청의 승인없이는 담장이 무너져도, 비가 새도 기와 한장 마음대로 바꿀수 없기 때문이다.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40년 동안 살던 고향집에서 ?겨난 주민들이 보상비에 1,000만원이나 더 보태 소형 아파트로 이사갔다는 이야기는 경주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다.

주민생활 책임지는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 촉구

이같은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 새로 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주민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주민들은 고도보존특별세 신설과 매수청구권 및 발굴청구건 보장, 문화재보호 경비 국가 부담, 보상비 책정시 시내 인근 비규제지역 기준 적용, 발굴 유물은 지자체 역사박물관에 우선 전시, 출토유물은 발굴비를 부담한 토지소유주 소유로 하되 국가가 우선 매입토록 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 고도보존사업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등 경주만을 위한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 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부장관이 고도를 지정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고 경주 만의 주민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재청 소속 심의위원회를 거쳐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에 대한 지정과 해지를 할때는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

경주시도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민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특별보존지구와 연접해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역사문화환경지구가 부여ㆍ공주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지구에 주민 편의시설과 소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지구도 넓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재원확보 여부와 정당한 보상 및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 납득할 만한 재원과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것이 경주의 살 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터뷰] 백진호 고도경주시민연합 공동대표

"특별법에도 역시 보존도, 육성도 없습니다"

김성웅기자

"새로 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도 역시 보존과 육성이 없었습니다."

백진호(41ㆍ대추밭장학회 이사장ㆍ사진) 고도경주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주민입장을 반영하겠다며 고도보존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했으나 기본 원칙을 제대로 고민했는 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특별법에는 주민들이 갈망해온 '고도를 형뵉求?역사적 문화유산의 보호' 와 '해당 도시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 보호"라는 2대 기본 원칙이 빠져있다"며 "민족과 역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주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백 대표는 "경주시가 정부에 제시한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 2개 부문 7개 사업이 지난해 12월31일 공고를 통해 발표났지만 현실적인 주민지원사업이 누락, 당초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도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보존육성지구에 대한 '한옥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기초사업비 20억원이 누락된 것은 사실상 500억원이 계획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백 대표는 "정부에서 개정 승인한 경주월성과 대릉원 일원 정비 사업 등 고도육성사업 6개 항목은 이미 문화재관리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도 마치 고도육성법에 새롭게 접목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시민들에게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윗돌을 뽑아 아랫돌을 막는 일회성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문화유산과 주민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웅기자 ks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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