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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관에 교과서 수정 권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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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관에 교과서 수정 권한' 논란

입력
2013.01.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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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통과시킨 검정교과서를 장관 지시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근현대사와 관련이 깊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있어, 역사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21일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명시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시행령(대통령령)에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한데 대해 위헌 시비가 일자 이를 법률로 상향시키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학계에서의 객관적인 학설 상황이나 교육 상황에 비추어 학문적인 정확성이나 교육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교과부 장관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이들 교과서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교과서라는 점이다. 학계 전문가들이 기준을 만들고 의견을 취합해 "문제없다"고 통과시킨 교과서를 장관이 입맛대로 바꾸는 셈이다. 현재 교과서 검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 사회, 도덕을 맡고,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맡는다.

교과부는 "수정 명령이 아닌 수정 요청"이라고 해명했지만, 개정안에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검ㆍ인정도서의 검ㆍ인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검ㆍ인정 합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정 명령이며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했다.

교과부는 2008년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명시한 시행령을 근거로, 보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명령했으며, 저자들이 소송을 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시행령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학계는 교과부가 오히려 이를 법률로 격상시켜 반발이 거세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전문가들과 검정기관에서 이미 합격한 교과서들을 이명박 정부가 마구잡이로 바꾸면서 교육과정이 엉망이 됐다"며 "법안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5ㆍ16군사쿠데타 내용 기술을 장관을 통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는 "교과서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으로 교육의 중립성과 검정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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