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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 사적 사용 "세월이 오래돼서…" 부인 동반 해외출장 "비서 역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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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 사적 사용 "세월이 오래돼서…" 부인 동반 해외출장 "비서 역할한 것"

입력
2013.01.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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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특정업무경비의 횡령 여부였다. 헌재가 재판업무수행비로 헌법재판관에게 지급한 특정업무경비가 이 후보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공금을 횡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규정에 있는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 사용 내역이나 증빙 서류 제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 후보자는 대신 '항공권깡' 의혹과 삼성 협찬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정치 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다.

특정업무경비 의혹 애매한 해명

이 후보자가 헌재로부터 받은 특정업무경비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 동안 매달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씩으로 총 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이 경비를 별도의 통장에서 관리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쓰는 개인 통장에 입금돼 쓰여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이 경비를 실제 재판업무에 사용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됐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는 국가재정법이나 기획재정부 지침상 영수증을 받도록 돼 있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따졌다.

이 경비가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부분에서 소명되지 않은 액수와 비슷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6년 간의 헌법재판관 재직 기간에 수입은 7억원 가량인데, 예금 증가액과 생활비 등을 합치면 2억7,000여만원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특정업무경비가 개인의 치부로 활용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도 "규정에 있는 대로 사용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헌재) 사무처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비서관이 담당해서… "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재판 활동에 다 쓴 것을 자신하느냐"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는 "세월이 오래 돼서"라면서 애매하게 답했다. 이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분명하게 답변하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한 돈은 전혀 없었다"며 "자식들이 월250만원씩 생활비를 모아서 내놨고 저는 자식들을 상당히 엄하게 키웠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 등은 잘못 시인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다. 1995년 분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번에 내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명했다가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냐는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시인했다. 그는 다만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며 "재산 증식을 위한 위장전입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헌법재판관이었던 2007년 대학 동창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돼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로 용지가 와서 딱 한 번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승용차 홀짝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용차를 하나 더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그는 "홀짝제 시행 당시 홀수차와 짝수차를 계속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있다"면서 "유류 파동으로 홀짝제가 시행됐는데, 기사가 '차 몇 대가 예비 차량처럼 있어서 나왔다'고 해서 탔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차녀를 근무지인 세종로 정부청사로 데려다 준 뒤 출근한 데 대해선 "상당 기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한 뒤 "그런 부분을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항공권깡 의혹 등에는 강력 반박

이 후보자는 그러나 항공권깡 의혹 등 다른 각종 의혹에 대해선 강력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재판관은 장관급이어서 규정상 1등석을 타고 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2등석을 타고 갔다는 헌재 직원의 증언이 있다"며 일명 '항공권깡'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은 100%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돼 있고 그것밖에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항공권깡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헌법재판관 재직시 9차례 해외 출장을 나갔고, 그 중 5차례 배우자를 동반한 데 대해서는 "헌재는 예산 사정이 열악하니 부인이 실제로 비서관 역할을 (했다)"며 "다른 재판관의 경우도 거의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2009년 독일 출장시 초청기관이 제공한 이코노미 좌석을 헌재에 요구해 비즈니스석으로 교체한 데 대해서는 "재판관은 출장시 비즈니스석을 타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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