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피겨 여왕' 김연아(23)에게 맥주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는 협박 내용의 이메일을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최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최씨는 김연아가 한 맥주업체의 TV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47차례에 걸쳐 김연아의 소속사에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다. 이메일에는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 '광고가 나가면 연아뿐 아니라 가족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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