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가 21일 최근 불거진 유급 입법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 "의회사무처에 근무할 직원을 뽑는 것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원주시의회가 앞장서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처럼 비춰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유급 보좌관제 도입 논란이 촉발된 것은 원주시의회가 이달 초 기존 의회사무처 행정직 공무원 이외에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직원 1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면서부터다.
시의회는 연봉 3,400만원 가량을 받는 전문직 직원의 지위를 시간제계약 나급(6급)으로 결정했고, 3월부터 2년간 계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변호사를 비롯해 입법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 취득 후 입법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한정, 고급인력을 채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시의회는 "채용된 직원은 자치법규 검토 확인 및 입법 관련 해석 등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돕는 일을 주로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서울시의회 등이 추진하던 지방의회 보좌관 제도를 살짝 변형해 다시 내놓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유급보좌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다른 지방의회에서 원주의 사례를 인용,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제 계약직이나 인턴 등의 형태로 입법 및 의정 보좌 전문가 수를 늘려 상임위별 보좌관제 등을 운영할 경우 사실상 유급 보좌관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다른 시ㆍ군의회에서 원주시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강원도의회 사무처는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의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해당 제도와 관련된 법령 자료를 수집하고, 전국 지방의회들의 동향을 파악했다.
원주시의회 사무처 김종근 담당은 "채용 분야가 입법 보좌로 돼 있어 일부에서 유급 보좌관을 뽑는 것처럼 오해했다"며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와 달리 의원 개인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전문위원들이 하는 것처럼 입법 활동만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일 "지방의회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등에 관한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해 서울시의회 등이 추진했던 유급 보좌관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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