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시조(市鳥)인 비둘기에게 먹이 제공 금지조치를 내려 시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광주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북구 문흥동 주민센터 인근 S어린이 공원에서 폐사된 채 발견된 비둘기 25마리가 보건환경연구원 병성감정 결과, 유기인계 살충제(포스파미돈)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 유행하는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이 살충제가 함유된 먹이를 살포해 이를 먹은 비둘기가 죽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비둘기로 인한 피해예방과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 비둘기가 집단 서식하는 도심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0곳에 먹이제공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는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포스파미돈은 소나무 혹파리나방 방제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사실상 일반인들이 구입해 비둘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농약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견해다. 또 죽은 25마리 비둘기 사체 중 15마리는 농림식품부 검역검사본부에 약물중독과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여부를 의뢰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시민 정모(50)씨는 "소나무 혹파리나방 방제약이라면 인근 야산에서 먹고 중독될 수도 있는데 광주시의 시조이자 시민들의 친구인 비둘기에게 먹이조차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이 않은 행정"이라며 "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시조를 바꿀 것인지 등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의 피해가 시에 접수된 것은 없지만 환경부에서 유해동물로 지정돼 먹이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구청에는 비둘기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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