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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정조사의 문제점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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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정조사의 문제점과 해법

입력
2013.01.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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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노동계는 쌍용차가 2009년 시행한 경영상 해고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시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회계조작을 통해 경영위기를 조작했다며 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그 모습은 지난해 9월의 국회 환노위 쌍용차 청문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성 질의를 주도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 기대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증인들에게 호통을 치며 질책할 것이다. 이 장면은 언론을 통해 전국 방송으로 보도될 것이다. 야당의원들은 주로 노동계 주장을 대변하며 회사관계자들을 압박할 것이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타당성이 인정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100%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첫째, 입법부가 개별 기업의 노사간 재판에 관여하는 부적절한 선례가 된다. 경영상 해고에 경영위기 조작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문제는 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다룰 사안이다. 입법부가 다뤄야 하는 국가 사회 전반에 공통적인 노사 정책적 문제가 결코 아니다. 개별 재판 사안을 국정조사로 다루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 쌍용차 경영상 해고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해고자들은 회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결한 지법, 고법, 대법원 등 모든 법원들은 쌍용차 해고에 경영조작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는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는 것은 중복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사법부 고유권한을 침범할 수 있다. 만약 국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일방의 부당한 양보로 종결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재판을 승복하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으려는 수많은 당사자들이 사건들을 모두 국회로 가져오려 할 것이다. 입법부로의 권력집중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범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재판문제의 정치화로 인해 법과 정의에 의한 해결이 아닌 힘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재판은 전문 법관과 법률 대리인에 의해 합리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한 후 타당한 법리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는 재판 전문가가 아니다. 기대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국회의 권위를 앞세워 호통치며 윽박지르고 질책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변론을 통해서 발견되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 국회 힘으로 압박해 정당한 재판권을 포기시키는 것은 정의가 지배하는 법치가 아니며 힘에 의한 지배일 뿐이다.

국회는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타당한 법제도를 연구해 입법하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청문회, 구정조사 등을 통해 개별 기업의 재판문제에 사법부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당사자들도 입법부의 힘을 빌려 개별 재판사안을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법과 원칙 훼손의 최대 피해자는 그 관계 당사자들일 수밖에 없다. 기업 회생을 위한 해고가 철회되면 해당기업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로 인해 쌍용차가 직면할 시장경쟁력 저하는 소속 모든 임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쌍용차 전 임직원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쌍용차 국정조사만이 능사는 아니다.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 등은 쌍용차가 시장경제력을 향상시켜 추가 채용여력을 회복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GM대우의 사례와 같이 기업의 회복된 경쟁력으로 해고자를 다시 채용하는 방법이 문제에 대한 바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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