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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나일롱환자 교육… 보험사기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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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나일롱환자 교육… 보험사기 조직화

입력
2013.01.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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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2010년 빚에 쪼들리던 한의사를 꼬드겨 원장으로 고용한 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의 속칭인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이후 보험료를 노리고 입원하는 가짜 환자들을 집중 유치해 돈을 벌었다. 김씨는 가짜 환자들에게 "휴대폰은 맡기고 외출해라. 입원기간 중엔 등본 같은 서류를 떼지 말고 신용카드도 긁지 말라"며 보험사 눈속임 요령까지 교육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1년간 병원과 환자가 보험사한테 뜯어낸 금액은 14억원, 연루된 사람은 259명에 이른다.

산부인과 전문의 최모씨는 2010년 6월 대전에 정형외과 의원을 연 뒤 조직폭력배 택시기사 대학강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계층의 가짜 환자들과 짜고 1년간 8억원(210명 적발)의 보험금을 타냈다. 최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 불법 낙태 수술을 자연 유산된 것처럼 조작하는가 하면, 의사면허가 없는 전직 간호 조무사를 고용해 쌍꺼플과 앞트임 등 불법 성형수술을 하기도 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 의료인이 주저함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가 하면, 보험사기에 들키지 않도록 '나일롱' 환자를 상대로 교육까지 시키는 막장 행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 금융당국은 의료기관을 낀 보험사기는 전염성이 강해 전과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5월부터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58개 병ㆍ의원을 기획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보험가입자 3,891명 등 모두 4,059명이 보험금 320억원을 타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58개 병ㆍ의원 가운데 19곳은 의료기관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명의만 빌려 세운 사무장병원이었다.

이들 병ㆍ의원은 진료비와 진료횟수, 입원 기간 등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가짜 환자를 유치하는 수법을 동원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보험사기뿐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저지르면서 제2, 제3의 소비자 피해를 양산했다. 더불어 가짜 환자 노릇을 한 보험가입자들은 허위 입원확인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보험금을 타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입원ㆍ진단 판명이 난 금액만 2011년 기준으로 442억원에 이른다.

황대성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의료기관을 낀 보험사기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어 지인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피해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비교적 죄의식 없이 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며 "가족 친척 또는 한 동네 이웃들이 모두 집단 전과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해나가고 조사범위를 허위입원뿐 아니라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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