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1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모(33)씨를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특수잠입ㆍ탈출ㆍ회합ㆍ통신)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앞서 유씨에 대해 2005년 6월부터 2006년 7월 사이 북한 함경북도 회령 등지에서 4차례 북한 탐문공작원을 만나 남한 내 탈북자 명단과 정보, 생활환경 등을 넘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었던 유씨는 한국영화 등을 보고 한국사회를 동경하다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단신으로 국내에 들어왔으나 이후 다시 북한 측에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11년 서울시의 탈북자 대상 2년 계약직 직원으로 특별채용됐고, 최근까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에서 주무관으로 일하면서 오전에만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대학원에서 복지 분야를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유씨가 서울 거주 탈북자를 면담하고 생활 애로사항을 듣는 등 지원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파악한 탈북자 신상정보 등을 북한 측에 넘겼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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