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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첫 평가… 7곳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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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첫 평가… 7곳에 개선 권고

입력
2013.01.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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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된 인증평가에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7곳이 평가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는 21일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18곳이 인증평가를 통과하고, 7곳은 인증 유예(개선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증 유예 평가를 받은 곳은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이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는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인증을 받았다.

재평가 대상이 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평가위는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 지원, 관련 학위과정 등 8개 영역에 걸쳐 '충족' '불충족'으로 세부 항목을 평가했다. 인증 유예 평가를 받은 대학들은 대부분 영역에서 충족 평가를 받았지만 1개 영역에서라도 불충족 평가가 나오면 인증 유예 대상이 됐다.

성균관대의 경우 2009~2011년 본인이 아닌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4명의 신입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입학전형(및 선발) 부문에서 불충족 평가를 받았다. 고려대는 교원 1명의 강의시간 부담이 한 학기에 11시간으로 평가위가 정한 기준인 한 학기당 9시간을 초과해 교원(전임교원) 부문에서 불충족 평가가 나왔다. 전남대는 장학금 지급 비율(46.4%), 학생 1명당 투자된 교육비(2,590만원), 등록금 대비 학생 1명당 교육비 투자율(254%) 등이 평가기준(각각 50%, 3,000만원, 300%)에 미달했다.

이번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지만 불충족 사유가 나오거나 재평가 대상이 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재제를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가 기준 세부항목 가운데 '졸업생의 사회 진출'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만 공개하면 무조건 충족으로 평가하게 돼 있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부환 평가위원장은 "인증 유예 대상이 된 대학의 경우 불총족 판정을 받은 항목들은 1년 내에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며 "인증 유예 평가의 실질적 의미는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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