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27건 하자 판정기준 마련, 이르면 8월부터 법으로 규정…하자분쟁 줄어들 듯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에 모델하우스보다 낮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시공이 누락된 경우 건설사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등 그 동안 들쭉날쭉했던 아파트 하자에 대해 통일된 판정기준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총 27건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용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마감재 차이나 부실시공 여부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시공회사 사이의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같은 사안을 놓고 법원의 판결이 달라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에 혼란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입자주와 건설사 간의 하자관련 소송 중 가장 흔한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하자 기준도 이번에 마련됐다. 외벽 기준으로 0.3㎜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간주하기로 한 것. 콘크리트는 재료 특성상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0.3㎜ 이내 균열은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균열로 인한 누수나 철근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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