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2012년 귀속분)부터 월세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하지만 연말정산 규정이 허술해 공제 신고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 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특히 계약서에 거주기간이 명시돼야 해당 기간에 낸 월세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통상 월세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또 계약기간이 지나도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게 관행이다. 이런 관행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못한 월세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또 월세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돼 있어 소형이나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거주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일선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국세청은 21일에야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일단 회사측에 사정을 얘기해 먼저 공제를 받고 계약서를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또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 생활자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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