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 내 케이블카에서 기계 고장이 발생, 승객 46명이 3시간 가량 25m 상공에서 고립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사고는 낡은 시설에다 업체의 장기간 독점 운영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 많아 시설 현대화 요구가 거세다.
21일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하행선 케이블카를 움직이는 와이어 2개 중 1개가 기계실 내 바퀴들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계실 운영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카가 큰 소리를 내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돼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다. 이 직원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더라면 케이블카가 순식간에 미끄러지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시설 문제로 인한 금강공원 케이블카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 9월 케이블카가 강풍에 선로를 이탈해 운행이 중단된 적이 있었고, 앞서 1989년 9월에는 케이블카가 승강장에 진입하려다 제동장치 고장으로 감속되지 않아 승강장 철구조물과 충돌, 승객 10여명이 부상하는 등 자주 위험이 감지돼 왔다.
이런 상황인데도 금강공원 케이블카의 시설 현대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고 케이블카는 운영업체인 유창삭도가 1964년 동래구청의 설치허가를 받아 1966년 9월 개통한 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특정 업체가 50년 가까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설 재투자가 제때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강공원 케이블카는 매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고 있지만 워낙 낡아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할 동래구에 따르면 1993년 4월 케이블 보조지지 와이어 로프, 1996년 2월 비상용 엔진, 1996년 5월 비상용 모터 설치 등 부분적으로 시설 개선작업이 이뤄졌다. 또 안전 핵심설비인 견인 줄은 2005년, 고정줄은 2006년 2월 각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60년대 당시 설치 허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행정적 제재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운영기간이나 기부채납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빌미가 제공된 것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동래구청과 유창삭도가 금강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약을 맺을 당시 운영기간 내용을 포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다"며 "기부채납 관련 법이 생긴 시점이 1970년대여서 1960년대에 계약한 금강공원 케이블카에 이를 소급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금강공원과 인근 옛 동래동물원 일대를 묶어 도심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창삭도가 케이블카 소유권 이전을 놓고 개발에 나선 민간기업에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강공원 케이블카 리모델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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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기자 sm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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