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자들과 짜고 금괴를 변칙적으로 유통하면서 수백억 상당의 세금을 부정환급 받은 금도매상이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면세로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을 수입해 유통하는 과정에서 돌연 폐업을 신고 한 뒤, 공범인 수출업자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폭탄업체'인 J무역 대표 강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떠안은 채 폐업하는 위장 금도매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수입업체→도매업체→폭탄업체→도매업체→수출업체'의 구조로 연결된 금 거래 라인을 만들어놓고, 면세로 금을 수입해 유통시키다 이를 '세금을 낸 금'으로 둔갑시켜 홍콩 등에 되팔며 정부가 과세된 금을 수출할 때 환급해주는 부가가치세를 타내는 수법으로 약 292억원을 포탈해 일당들과 나눠가진 혐의다.
강씨는 금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03~2007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면세제도를 악용했는데, 수출될 금이 확실하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영세율제도의 혜택을 받아 금을 유통하다 폭탄업체가 갑자기 "국내 유통을 하겠다"며 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내겠다고 신고한 뒤 뒤늦게 폐업해 버리는 수법을 동원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금은 수출해 버리고, 수출업자는 정부로부터 환급금을 받아 챙긴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부는 세금을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환급만 하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 기소된 공범들과 달리 강씨는 5년여 간의 도주 행각을 벌이다 최근 체포됐지만 당시 나눠가진 돈을 모두 탕진해 현재 자신의 계좌에는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7~2008년 2조원대 국고를 축낸 금괴 변칙 유통조직을 적발해 102명을 구속 기소한 뒤 달아난 강씨 등을 수배해 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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