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명의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한 쌍용차가 무급휴직자들에게 체불임금 소송을 취하할 것을 사실상 강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쌍용차 무급휴직자들과 쌍용차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전날 평택공장과 창원공장 등에서 복직설명회를 열고 휴직자들에게 임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배포했다. 확약서에는 "(지난 10일 노사합의서에 따른) 복직에 동의하며 2009년 8월6일 노사합의서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임금 등 청구소송에 참가한 경우에는 2013년 1월31일까지 동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평택공장에서 설명회를 들었던 한 무급휴직자는 "회사가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확약서를 써야 기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자고 설득할 수 있다,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마힌드라 매각 위로금과 생산장려금 500만원을 받지 못한다며 사실상 복귀가 어렵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급휴직자들은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임금 청구소송 선고 전 사측이 소송 취하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 무급휴직자 455명 중 246명(1명 사망으로 현재 245명)은 2010년 10월 사측을 대상으로 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2009년 8월 '1년 후 복직시킨다'는 노사합의와 달리 복직이 무기한 연기되자, 복직 약속 시기인 2010년 8월부터 복직기간까지의 임금을 청구한 것이다. 현행법상 사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일부 노동자를 휴직하게 할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1인당 받을 금액은 약 7,0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가 1인당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의 조정안대로 계산해도 사측은 소송을 제기한 무급휴직자들에게 53억9,000만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은 변호사는 "사측은 500만원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매각위로금과 생산장려금을 합한 금액으로 무급 휴직자들이 복귀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무급휴직자 대부분은 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측이 소송 취하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사측은 "확약서 부분은 (주말이라) 확인되지 않지만 전원 복직은 노사합의 사항이므로 변함없다"고 말했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측에 확약서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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