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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출신 의사 134명 면허 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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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출신 의사 134명 면허 취소 위기

입력
2013.01.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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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육계의 고질병인 부실사학 문제가 사상 최초의 의대 졸업생 대규모 학위 취소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의대 졸업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도 취소돼, 대상자들의 집단 소송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이 대학 의과대학이 실습과목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에 미달한 학생 148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을 적발, 대학 측에 학점 취소 및 학위 취소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134명은 이미 졸업했다. 교과부는 김모 총장은 해임하도록 요구하고,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학위 취소 등은 60일 안에 이행해야 하며, 서남대가 교과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남대 의대 학사운영 서류에는 부속병원(남광병원)에서 2009년 1월 19일~2011년 8월 19일 54개 과목 총 1만3,596시간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교과부 감사결과 부속병원을 찾는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 시간은 8,034시간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서남대 의대생들은 이수하지도 않은 1,626학점을 허위로 받았다.

의대생들은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을 치러 의사면허(일반의)를 획득하고, 이후 인턴(수련의), 전공의(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 자격증을 따게 된다. 재학생은 학점을 취소당해도 재수강 등을 하면 되지만, 졸업생은 문제가 심각하다. 교과부가 학위 취소를 요구한 서남대 졸업생들은 주로 2004~2006학년도 입학생들로서 대부분 의사면허를 획득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보건복지부에 21일 학위 취소 대상이 되는 졸업자 명단을 통보, 이들이 어디에서 근무 중인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졸업생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소송 결과를 보고 나서 구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졸업생들에게 보강수업 등을 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대 관계자는 "교과부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남대는 또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 2개 학기 동안 42명에게 총 680학점을 부당 부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 수련병원 자격을 취소했으나 서남대의 소송제기로 취소효력이 상반기까지 발효하지 못했고, 지난해 하반기 복지부가 승소하며 서남대 부속병원 수련의 10명은 인근 광주보훈병원과 광주기독병원 등에서 수련을 마쳤다.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서남대는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35.5%에 불과했지만,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 재학생 수를 2,222명에서 7,407명으로 3배 이상 늘려 허위 공시했다. 또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직원 13명 및 부속병원 간호사 7명 등 총 20명을 전임교원으로 허위 임용했다.

앞서 지난달 말 검찰은 이 대학 설립자 이모(75)씨를 서남대를 비롯,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5개 대학을 설립하며 총 1,004억원에 이르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 교과부는 이중 서남대에서 횡령한 330억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이씨가 설립한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진행, 조만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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