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0일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총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취임 후 30일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등의 후임자를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를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후보자 지명,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데만 통상 30일이 걸린다"며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막고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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