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신체감정을 요구했던 60대 성폭행범이 성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신체감정 비용까지 물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0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원모(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체감정 비용 239만원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원씨에 대한 신체감정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원씨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원씨의 성기능 장애 여부를 검사한 병원은 "수면 중 발기검사 등을 통해 성교가 이루어질 정도의 발기 소견이 관찰된다"는 진단결과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성범죄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신체감정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원씨는 2011년 여름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15세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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