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올해 안으로 법적 교통수단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 분야 기본법인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수단을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처럼 화석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계만 교통수단으로 정의, 친환경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자전거를 교통수단의 하나로 명시, 자전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선진국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60%에 이르는 나라도 있다"며 "자전거도로 확충, 자전거 이용자의 대중교통 환승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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