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절반에 가까운 사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며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재임시절인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나온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헌재는 이 기간 동안 총 954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155건에 대해 위헌 취지(위헌 ・ 헌법불합치 ・ 한정위헌 ・ 인용 및 일부 위헌취지 포함)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위헌 취지 결정 사건 155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7건(49.7%)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단순히 합헌 의견 제시의 비율만으로 이 후보자의 판결성향을 단정할 수 없지만, 헌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기존 법질서나 공권력에 의해 침해 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수단임을 감안하면 이 후보자가 소장이 될 경우 헌재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이 더욱 축소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합헌 의견 제시 비율보다 더 큰 문제는 이 후보자가 제시한 합헌 의견 대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취지였다는 점이라고 참여연대 측은 밝혔다. 대표적으로 이 후보자는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막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 난 사안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권 보장보다 경찰 조직의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위헌제청 ▦허위통신죄 위헌소원(일명 미네르바 사건) ▦인터넷상 선거운동 금지 위헌확인 ▦양벌규정의 위헌성 심사 등에 대해서도 기본권 보장보다 기존 법체계를 옹호하는 취지로 합헌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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