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만간 공식 회의를 소집,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한 달여 만에 채택되는 이 결의안에는 기존 대북 제재를 재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플러스 알파(α)'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플러스 알파로는 제재 대상 북한 기관, 인물 추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입장을 변경,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주장한 중국은 애초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회원국에 대한 권고사항) 채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등이 강하게 설득하면서 결의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의안에는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ㆍ1874호 등에 포함된 대북 제재안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일단 포함된다.
여기에 대북 제재 대상(개인ㆍ단체)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반입 금지물품 선박 검색 등 기존 제재를 강제 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ㆍ중 양국은 조만간 물밑 조율 내용에 대해 다른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 이사국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안보리는 공식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최종 채택하게 된다.
한 관계자는 "어떤 내용과 형식이 될지는 최종 타결 상황을 봐야 하지만 3,4일 내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현 기류대로 결의안을 채택하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이 채택하는 두 번째 결의가 된다. 유엔은 북한이 1차 핵실험 이전에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2006년 7월 규탄결의안 1965호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은 결의 1965호 이후 중국 측 반대 등의 이유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으로 대응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로켓에 대한 대응 수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안보리는 북한의 2차례 핵실험 이후에는 모두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s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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