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18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돈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계열사 사장 이모(64)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주주로서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액이 크고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력 등에 비춰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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