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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노동자 탄압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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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노동자 탄압 철저히 조사하라

입력
2013.01.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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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감시하는 등 불법 사찰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조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그룹차원에서 취업규칙까지 변경하는 등 노동자 탄압과 감시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대표적인 유통그룹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민주통합당 노웅래ㆍ장하나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이마트는 1만5,000명 이상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며 양대 노총 사이트 회원가입 여부 등을 조회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직원을 해고했다. 또 직원의 여자친구가 민주노총에 근무한다는 사실까지 보고하는 등 비열한 방식으로 노무관리를 해왔다.

더욱이 그룹차원에서 노동자에게 크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은 2011년 8월 10개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각사 취업규칙 개정 진행 안내' 공문과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를 보내 집단행동ㆍ회사비방 등 6가지 항목을 복무규율 및 징계해고 사유에 신설하도록 했다. 회사 허가 없이 집회 시위 방송 연설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해직 사유에 추가했고, 유인물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징계해직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마트가 지점장 및 인사, 지원팀 간부들에게 보냈다는 메일 내용도 충격적이다. 전수찬 이마트 노동조합 위원장의 해고와 관련, "사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서 당연히 짤릴 짓을 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냈고, 입소문을 내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했다.

이마트의 이 같은 행위는 결국 노조설립을 원천봉쇄 해 '무노조 경영'을 하겠다는 욕심에서 나온 것으로, 국민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다. 고용노동부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마트의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혐의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조목조목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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