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이 장난입니까!"
살인 혐의로 1,2심에서 잇따라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재판부에 분을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재판부가 판결을 마치자 박모(42)씨는 "질문이 있다"며 눈을 부릅뜬 채 손을 들고 이같이 말했다. 교도관과 법정 경위가 즉시 그를 제압해 법정 밖으로 끌어냈고, 재판부는 "나가세요"라고 말한 뒤 예정된 다른 사건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18일 채무 반환을 독촉하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는 인정하지 않으며, 징역 13년도 적정한 형량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검찰이 범행 방법 및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07~2008년 지인 A씨에게 1,200여만원을 투자받은 뒤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는 A씨를 산 채로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가 살인을 했다는 증언과 정황 증거만 있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박씨는 "누명을 썼다"며 지난해 7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배심원들은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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