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임병렬)는 미국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무단 위치추적을 했다”며 집단 소송을 냈던 아이폰 사용자 강모씨 등 29명이 최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11년 4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기능으로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며 2,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6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요구한 사생활 침해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서 질 경우,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창원지법에 낸 대규모 소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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