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이폰 집단소송 소 취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이폰 집단소송 소 취하

입력
2013.01.18 12:03
0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임병렬)는 미국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무단 위치추적을 했다”며 집단 소송을 냈던 아이폰 사용자 강모씨 등 29명이 최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11년 4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기능으로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며 2,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6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요구한 사생활 침해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서 질 경우,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창원지법에 낸 대규모 소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