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총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김광수(56ㆍ사진)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6년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으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은 이번 판결로 엘리트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성기문)는 18일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등에게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60·구속기소)과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62·구속기소)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한 주된 증거가 없어 무죄가 인정된다”며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많은 서민이 피눈물을 흘린 데는 경영진의 배임만이 아니라 감독기관의 잘못도 있으나 죄인 열 사람을 방면하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지키려 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장에서 김 전 원장은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의 핵심 자리를 두루 거친 엘리트 관료다.
변양호 대표의 경우 구속 후 4년여의 법정다툼 끝에 2010년에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관료사회는 추후 자신에게 책임 추궁이 올 수 있는 결정은 뒤로 미루는 보신주의 풍조가 확산되는 후유증을 겪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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