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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이 직속상관인 소장 고소, 결국… 무위로 끝난 하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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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이 직속상관인 소장 고소, 결국… 무위로 끝난 하극상

입력
2013.0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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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할부대에서 해군 상관을 상대로 벌인 육군 대령의 하극상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

군 검찰은 17일 국방부 직할 조직인 A부대 소속 육군 B 대령이 직속상관인 부대장 해군 C 소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C 소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수사 결과 고소인이 주장한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C 소장은 해군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남 창원시 소재 영외 마트 임대 계약을 끝내고 군과 계약된 민간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부실 경영이 이유였다. 당초 군이 판매원을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변 상권 위축을 우려해 위탁운영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관리 실무자였던 B 대령의 생각은 달랐다. 직영을 고집했던 그는 임의로 새 업체에 계약 포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B 대령의 전횡이 지휘체계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한 C 소장은 같은 해 8월 그를 보직 해임하려 했으나 당사자가 용서를 구한 데다 장성 진급 대상인 점을 고려, 방침을 철회했다. 대신 연말쯤 그를 현 부대에서 내보내기로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B 대령이 C 소장을 군 검찰에 고소한 것은 석 달 뒤인 11월. 전출 인사를 한 달여 앞둔 시기였다. B 대령은 고소장에서 C 소장이 사업관리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협박하고 명예까지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소장은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수의계약 운운한 배경에는 자리에 남아 자기 이권을 지키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 같다"며 "상관이 배려 차원에서 징계 대신 내린 인사 발령에 불복한 것도 모자라 상관을 고소까지 한 군 기강문란 행위는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B 대령은 "군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내년 5월까지 만 3년의 보직 기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법원에 직접 재판 회부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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