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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무원·군인·교사는 기초연금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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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무원·군인·교사는 기초연금서 제외"

입력
2013.0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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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공약과 관련,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을 지원하자는 취지인 만큼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특수직역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기초연금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공무원ㆍ군인ㆍ교사 등 3대 특수직역 연금 수혜자들은 애초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도 아닌 만큼 기초연금 대상으로 포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수연금 수급자들은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열악한 처지의 노인들과는 다르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3대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24만여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4%에 해당한다.

인수위는 또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월 20만원 기초연금'수혜층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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