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뿔났다. 17일 전국적으로 하루 집단휴진을 하고 서울역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천연물신약 때문이다. 한의사들은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애초 취지에 맞게 재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의사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천연물신약의 기준과 그에 따른 처방권이다. 한의사들의 주장은 이렇다. 정부가 한방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며 수립한 천연물신약 개발촉진계획안에 의해 2001년부터 10년 동안 9,000억 원 가까이 지원했지만 지금까지 고작 7종 개발, 수출 2억 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나마 천연물신약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엉터리여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출했다는 것이다.
천연물신약의 국제적 기준은 천연물에서 추출한 물질의 성분을 체내에 작용하기 좋은 상태로 합성 변화시킨 의약품을 말한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 기준을 따랐으니 식약청이 수 차례 고시 개정을 통해 요건을 완화해 천연한약재에서 추출한 혼합복합물(탕약)을 가루나 환, 고체, 엑기스 등 제형만 바꾼 것도 천연물신약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이미 식약청이 허가한 7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의사들의 이런 주장과 반발의 핵심에는 처방권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은 양의사들이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형태와 이름만 바꾼 한약제재의 처방권은 당연히 한의사의 것인데 정부가 거꾸로 양의사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잘못된 처방이나 남용의 부작용까지 우려하고 있다.
한의사들의 주장이 100% 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양측 모두 제 밥그릇을 키우려는 집단이기주의를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천연물신약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벌써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 설득하고, 내실 있는 한의약개발과 국민의 올바른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책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다음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한 이유 역시 그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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