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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유보다 정부권한에 치우친 판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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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유보다 정부권한에 치우친 판결 많아"

입력
2013.01.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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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17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때 내놓은 13개 주요 판결을 분석한 뒤 "판결 내용을 볼 때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재의 핵심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 소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이 후보자는 집회ㆍ시위 및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정부의 권한과 질서'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기소한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다수 의견은 위헌이었는데 이 후보자는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는 통상의 표현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가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야간 옥외집회는 공공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 높고 난폭화될 우려가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좌담회에 참석한 박주민 변호사는 "야간이라고 집회가 더 위험하다는 실증 자료는 없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 맞춰 판단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1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경찰이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해 행동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분석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검찰 출신 박한철 재판관과 함께 "서울광장은 청와대, 미국대사관 등 중요한 공공기관과 멀지 않고 폭력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혼란과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하 교수는 이에 대해 "이 후보자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기본권은 침해해도 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선거일 이전 180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냈다. 박주민 변호사는 "많은 양의 정보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의견이었는데 이는 인터넷이 자유시장에 가까운 매체라는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판결에서 보수여당의 목소리를 주로 대변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 후보자는 2008년 1월 '이명박 특검법'은 위헌 의견을 낸 반면,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각하 의견을 냈다"며 "이 후보자는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한나라당의 견해와 이익을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진 변호사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이 후보자는 국가가 가진 최소한의 기본권 보호 의무도 인정하지 않고 각하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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