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각종 공사와 인허가 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내ㆍ외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아산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기술센터는 농지 3만5,409㎡가 포함된 골프연습장 사업승인과정에서 농지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와 B씨는 지난해 농지법에 따라 3만㎡ 이상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도지사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감사원은 아산시에 관련 공무원의의 징계를 요구했다.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C씨와 D씨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공장 설립 승인 과정에서 현장 위치가 공장설립이 제한된 저수지 상류 2㎞에 속했지만 농어촌공사에 '의견 없음'으로 회신, 공장승인을 내줘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다.
다른 공무원 3명은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를 양성화 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확인 하지 않아 민원인 2명이 2억9,000여만원의 지가상승 혜택을 받게 했다.
감사원은 또 2011년 9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지 않은 채 공장설립을 승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는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사중지 명령도 했다.
천안시도 시 산하 2개 구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여 예산 배정의 부적정, 건설공사 시공 부적정, 복지업무 소홀 등 사례 19건을 밝혀냈다. 시는 동남구가 2011년 2,284만원, 2012년 2,252만원, 서북구는 2011년 2094만원, 2012년 2,214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적절한 건설공사 시공도 줄줄이 지적됐다. 동남구는 보도 정비공사과정에서 일부를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설계변경 감액조치 없이 준공처리해 257만4,000원(2건)을 과다 지급했다.
서북구도 성환읍 성환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0건의 공사에서 일부 공정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감액조치를 하지 않아 1,694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업무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시는 동남구와 서북구가 ▦장기 입원자 급여지급 부적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주거비)지급 부적정 ▦장애수당(장애연금)지급 부적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생활안정지원 사업비 지급업무 소홀 등 각종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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