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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상품 더 많이 판 죄" SKT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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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상품 더 많이 판 죄" SKT의 횡포

입력
2013.01.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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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2011년 12월 한달 간 100개 판매점을 골라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66개 판매점이 SK텔레콤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당했다. 정지 사유는 고객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작성한 가입서를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가입서 미폐기는 SK텔레콤 직영대리점에서도 종종 발생했다. 당연히 판매점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SK텔레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판매점 실태점검을 실시한 이유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다. 점검 대상으로 추려진 100개 판매점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곳이었고, 특히 경쟁사인 LG유플러스(LGU+)의 판촉지원인력(권매사)이 파견됐거나 LGU+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으로 드러났다.

실제 SK텔레콤이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LGU+ 권매사 매장 및 우수 거래처에 대한 Push(압박)'방안으로 '거래 중단 등 다방면 검토하여 일정 수준 판매력 저하 활동 추진'이라고 돼 있다. 또 LGU+로의 번호 이동을 막기 위해 '고객정보보호 위반 판매점 P코드 정지 및 단말기 회수 시행'하고, '(LGU+의) 권매사 등 인력 운영 중단 시', '당사(SK텔레콤) M/S(시장점유율) 향상 방안 합의 후'에만 해당 판매점과 거래를 정상화한다는 문서도 작성했다. 결국 SK텔레콤은 경쟁사인 LGU+의 권매사를 퇴출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자사의 상품 판매를 확대하려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휴대폰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경쟁사 판촉지원인력을 퇴출시키고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도록 강요한 SK텔레콤에 17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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