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원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던 당사자가 산모들이 안정을 취하던 조리원에 들어가 흉기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모 산후조리원 사무실에 이모(50)씨가 공기총과 흉기, 전기충격기 등을 소지하고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기총을 떨어뜨린 이씨는 흉기로 사무장 조모(46)씨의 왼쪽 어깨와 팔뚝 등 3곳을 찔렀다. 조씨는 동맥이 끊어지는 큰 부상을 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산후조리원 대표 이모(51)씨에게도 전기충격기 등을 휘두르다 직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다. 산후조리원이 아비규환으로 변하자 안정을 취하던 산모들은 공포에 떨었다. 다행히 조리원 측이 산부들이 있는 곳과 연결되는 문을 걸어 잠가 산모들이 해를 입지는 않았다.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범행 1시간여만에 이씨를 대전경찰청 앞에서 붙잡아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 관련학원을 운영하는 대표 이씨와 상표권 사용문제로 거액의 법정 소송을 벌였으나 최근 패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후조리원에 일자리 등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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