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을 지으면서 수의·이면계약 등을 통해 85억원을 낭비한 경기 성남시 동서울대 총장과 교직원 등 4명이 적발됐다. 총장은 법인카드로 약 2,000만원의 유흥비를 쓰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교류센터와 체육관 증축 공사과정에서 당초 계약한 시공사가 부도나자 견적서만 보고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해 65억원, 실내건축 설계용역을 중복발주, 재시공하면서 20억원을 낭비한 이 대학 총장 A씨와 교직원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런 식의 공사비 낭비와 계획 없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서울대가 집행한 공사비는 2005~2011년도 등록금 수입의 4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A씨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시공사에 10억원을 추가로 얹어주기도 했다.총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113회에 걸쳐 1,943만원을 유흥주점 등에 쓴 것도 드러났다. 동서울대는 또 2010년부터 2년여간 입시 업무를 보지 않는 총장 등 교직원 325명에게 4억4,4517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교과부는 A씨가 사적으로 쓴 1,943만원을 회수토록 했고, 입시경비 중 목적 외로 사용한 1억1,248만원을 신입생 장학금으로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등록금으로 지어진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건물의 대부분이 국제유치원, 예식장, 스포츠센터 등 수익용으로 쓰이고 있는 점도 적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건물 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3억723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건축과 교수 B씨가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지급한 보수 7,172만원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