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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양악수술 전문' 치과 원장 47억 탈세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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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양악수술 전문' 치과 원장 47억 탈세혐의 기소

입력
2013.01.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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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의 양악수술을 도맡아하며 국내 최대 양악수술 전문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치과 원장이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1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W치과 대표원장 K(47)씨를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2009~2010년 종합소득세 4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현금매출은 이 기간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 100억원대의 과태료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 병원이 수십억원대 소득을 누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하반기 검찰에 고발했다.

W치과는 분야별 전문의를 고용한 국내 최대 양악수술 집도 병원으로 꼽힌다. 최근 양악수술 열풍을 타고 급성장하면서 치아 및 턱 관절 교정으로 얼굴 윤곽을 사실상 성형하는 2D 교정, 3D 라미네이트, 4D 양악 기술을 홍보하며 여성 환자들을 적극 유치해왔다.

특히 K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 S, L, K씨의 양악수술을 집도해 유명세를 탔고 이 분야에서 '양악수술 종결자'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액수가 적지 않지만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발된 후 세금을 납부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5월 국내 최대 성형외과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B병원의 세금 포탈 혐의를 적발해 원장 홍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7월에는 지방흡입 분야 1세대 전문병원인 강남 H병원 관계자를 구속 기소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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