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16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 등을 포함한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일선학교에서 긴급한 상황이나 교육상 명백히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금지했다. 논란이 됐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학교 규칙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또한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교육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교육청은 특히 조례안을 통해 두발 및 복장 등 학생들이 개성을 표현할 자유와 임신·육아 중인 학생, 성적 소수자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두발관련 규정의 경우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관련 규정을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조)과의 충돌 소지를 피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교권을 확립하는 규정도 마련, 학생이 교수·학습권을 침해하면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교 구성원이 합의한 규정으로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찬 교육진흥과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생활 지도의 어려움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한 뒤 3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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