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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전형 원래대로" 중앙대 학부모들 총장실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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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전형 원래대로" 중앙대 학부모들 총장실 점거

입력
2013.0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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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새벽 서울 중앙대 본관 총장실 복도 소파에서는 40대 중반 여성 5명이 쪽잠을 자고 있었다. 옆에서는 비슷한 연배의 다섯 사람이 바닥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중앙대 총장실을 점거하고 밤샘농성을 벌인 이들은 다름 아닌 '1+3국제전형'합격생들의 부모들이다. 이들 학부모 50여명은 지난해 자녀의 합격통보를 받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으로 입학을 취소한다는 학교측의 통보를 받고 원래 전형대로 입학을 허가하라며 전날 오후부터 총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1+3국제전형이란 1년은 국내에서, 3년은 연계된 외국대학에서 공부하면 외국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입학전형을 말한다. 교과부가 지난해 11월 이 전형이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저촉된다고 판단을 내렸고 이 전형을 시행하던 20여개 대학이 모두 전형을 폐지했다. 문제는 중앙대와 한국외대의 경우 교과부 폐지명령 이전에 수시전형으로 500여명의 학생들을 합격시키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폐지 명령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일부 합격자들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중앙대 학부모들이 실력행사에 나서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이다.

중앙대와 농성중인 학부모들은 이날 사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쳐 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허연 중앙대 사회교육처장은 간담회 직후 "1+3전형 입학생들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청강생) 신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학부모 농성자 대표 홍수연(46)씨는 "학생들마다 한 학기에 1,300만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받아 놓고 이제 와 책임을 못 지겠다는 게 교육자가 할 말이냐"고 격분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한국외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의 폐쇄명령을 중지해 달라며 중앙대 1+3 국제전형 합격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형 폐지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은 일단 합격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본안 소송결과에 따라 다시 취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소송이 2, 3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의 최종판단은 새 학기를 넘겨 나올 것으로 보여 1+3국제전형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이서희기자 Sher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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