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심각히 논의해 달라"며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애초 택시법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인식해 온 데다 이 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택시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장관은 "고정 노선이 아닌 택시의 문제로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법안간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여객선, 전세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 정의와 혼동될 수 있다"며 "법률 구조 요건상 (재의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자체와 상의가 없는 상태라서 곤란해 질 수 있다"며 "2011년도 (지자체의) 버스 지원액은 1조3,000여억원, 택시지원금은 4,800여억원이었는데 법이 통과돼 택시에 추가지원금이 더해지면 지자체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18일 열릴 예정인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은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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