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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반환위해 이례적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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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반환위해 이례적 재판 진행

입력
2013.01.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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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불법 반입된 한국 문화재인 대한제국 호조태환권(戶曹兌煥券) 원판(동판)을 한국 정부에 돌려주기 위해 문화재 소유자를 체포, 형사재판을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호조태환권 원판의 반환이 성사되면 해외로 불법 반출된 국유재산을 형사재판을 통해 환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는 다른 문화재 환수 작업에도 긍정적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은 재미동포인 고미술수집가 윤원영(54)씨에 대해 지난달 기소절차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9일 윤씨를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뉴욕에서 전격 체포했다. 윤씨는 2010년 미시건주 옥스퍼드의 미드웨스트 경매장에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지폐인 대한제국 호조태환권 10냥짜리 인쇄용 원판을 도난 유물인 줄 알면서 3만5,000달러에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덕수궁에 보관 중이던 호조태환권 원판은 1951년 미국 해병 라이오넬 헤이스(사망)가 미국으로 밀반입했으며, 그의 딸인 캐시 보트가 경매를 위해 2010년 세상에 처음 공개했다.

윤씨에 대한 유죄 확정을 자신하는 미국 정부는 호조태환권 원판을 압류해 한국 정부에 반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다른 소식통은 "미국 연방검찰이 사건의 목표가 윤씨의 처벌이 아니라 문화재를 한국에 환수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화폐 원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유명 화폐 전문가의 감정까지 마치는 등 한국 문화재 반환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 조사와 재판을 위해 미국은 국무부, 연방검찰,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조사팀(HSI)을 투입했다. 미국 정부는 국가절도재산법에 따라 도난된 해외 유물의 소지와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문화재청과 법무부, 경찰청이 공조체제를 갖추고 사건에 협력해왔다.

문화재청은 미국 사법당국에 "화폐 원판이 한국 정부 재산이자 가격을 따질 수 없는 문화재"라며 적극적인 환수 의지를 담은 공식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우리측 당사자는 "호조태환권 환수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미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문화재 중 불법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뜻이 더 크다"고 밝혔다.

호조태환권은 1893년 고종이 화폐개혁을 위해 발행된 최초의 근대적 지폐이나 개혁실패로 실제 유통되지 못한 비운의 지폐이다. 최근 국내 화폐전문업체는 인쇄된 10냥짜리 지폐 1장의 감정가를 9,000만원으로 평가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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