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중랑천과 홍제천 합류부 등 6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가며,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추가된 곳은 한강 이촌1지역, 뚝섬2ㆍ3지역, 망원1ㆍ2지역, 난지1지역 등이다. 이촌1ㆍ뚝섬3지역은 중랑천 하류와 연결된 곳이고, 망원2ㆍ난지1지역은 홍제천과 한강의 합류부 지역이다. 수상시설물이 밀집한 뚝섬2지역은 안전사고를 우려, 망원1지역은 최근 생태공원화 사업 완료를 이유로 금지구역에 포함됐다.
다만, 뚝섬 성수동 성덕정 나들목~성수대교 하류 400m 지점 구간과 망원 성산대교 상류 400m 지점~성산대교 구간은 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총 25개 구역(25.06㎞)이 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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