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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상습 비리… 제도적 수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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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상습 비리… 제도적 수술 필요

입력
2013.01.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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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해주고 2,500만~3,000만원씩 받고, 반장으로 승진시켜주면서 거액의 뇌물을 먹고, 취업을 미끼로 11명에게서 4억 원을 챙기고. 다른 사람도 아닌 부산항운노조 간부인 지부장과 반장들이 한 짓이다. 한 간부의 집에서는 고급시계, 황금열쇠 등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이 나왔다. 모두 청탁용으로 받은 뇌물로 보인다. 심지어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동원비' 명목으로 매일 1만원씩, 3년 동안 7,800만원을 받아 챙긴 간부도 있다. 이 정도면 노조간부가 아니라, 취업과 승진 장사꾼이고 악덕 브로커 수준이다.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의 취업, 인사비리는 처음이 아니다. 2005년에도 취업에 노조간부가 1인당 500만~2,000만 원씩을 받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 노조는 대국민사과와 '금품수수 전력자 영구 제명'이란 자정결의까지 했지만, 말뿐이었다. 이후에도 해마다 취업 비리가 끊이질 않았다. 오히려 취업난을 미끼로 그 규모가 점점 커졌다. 징계규정을 고쳐 유죄판결을 받은 노조간부 30여 명 대부분이 출소 후 현장에 복귀했다. 노조의 도덕불감증, 자기식구 감싸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항만인력 채용구조에 있다. 2005년 검찰수사로 일부 포기했지만 부산항운노조는 여전히 조합원 7,500명의 28개 지부가 노무공급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려 18곳이 투명 공개채용과는 거리가 먼 노조 자체 도급제 형태로 운영하면서 온갖 인사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취업조건인 노조가입 결정권이 노조 인사위원회에 있지만, 실제로는 추천권을 가진 지부장이 좌우한다. 여기에 지부장과 반장은 작업장 배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부산항운노조의 이 같은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유니언숍 제도와 지부간부들의 인사권을 개선하지 않는 한 취업관련 비리 근절은 불가능하다. 항운노조의 역할을 새롭게 조정하고 운영을 개방적으로 하는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드러난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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