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특임장관실 폐지다.
특임장관실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정무장관실이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11년 만에 부활한 조직으로, 부활 5년 만에 다시 사라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됐다. 특임장관실이 실제 가동된 2009년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3년4개월만이다.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특임장관은 고유 업무가 있는 다른 장관과는 달리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에는 차관 1명을 비롯해 4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임장관에는 주로 친이(친이명박)계 실세가 임명됐다. 초대 주호영 전 장관에 이은 이재오 전 장관, 현재 고흥길 장관에 이르기까지 3명 모두 친이계 실세로 분류된다.
특히 옛 친이계 좌장이자 서울지역 5선 국회의원인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과제인 4대강 사업과 함께 자신의 정치철학인 분권형 개헌을 주도해 '4대강ㆍ개헌 전도사'로 불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줄곧 '옥상옥 조직'. '청와대 하명 집행부처' 등의 비판을 제기해 왔다.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그 동안 정치권과의 정무기능, 해외자원개발 및 투자유치 등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며 "개청 3년여 만에 문을 닫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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