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교육 및 학부모 단체로 이뤄진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예산을 번복할 권한이 없음에도 도내 시장ㆍ군수들이 급식예산 부담을 거부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ㆍ군수들이 법이 명시한 의회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한다면 강원도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예정대로 급식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준 춘천시장을 향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무상급식 시행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관련 사업을 흔들어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도를 넘어선 이번 결정에 대해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다.
강원도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14일 올해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 가운데 도 교육청 소속 급식종사원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혀, 61억2,7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졌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