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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선거법 위반 前수원시장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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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선거법 위반 前수원시장 비호

입력
2013.01.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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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06년 수원지법원장 재직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차례나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용서(72) 당시 한나라당 소속 수원시장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법원 조정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자는 피고인 신분이던 김 전 시장의 영접을 받고 수원 화성 관람 행사를 치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14일 수원지법에서 근무했던 법조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수원지법 가사조정위원 재임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5~2006년 두 차례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해 "조정위원이 형사사건으로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므로 해촉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유임시켰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김 전 시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후보자는 "법원 행정에 관한 사항은 법원장이 정한다"며 김 전 시장 유임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조정위원은 해촉한다'는 규정은 2007년 대법원 규칙으로 명시될 정도로 당연시되던 관례였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 소식지를 규정보다 초과 발행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원지검 공안부에 의해 2005년 12월 1차 기소됐다. 또 선거 후인 2006년 8월에는 옥외전광판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는 시정 홍보 영상물을 튼 혐의로 2차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김 전 시장의 1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006년 5월 벌금 50만원, 2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 10월 수원지법원장에 부임한 뒤 2006년 8월 한나라당 몫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는데, 그의 재직 기간에 김 전 시장은 1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두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병합된 뒤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고, 2007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한 당시 경기도선관위원장을 겸임했던 이 후보자가 지방선거 후보이자 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었던 김 전 시장과 만나 공연을 관람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은 것도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06년 5월1일 일본인 판사 부부 등과 함께 수원 화성을 방문, 김 전 시장의 영접을 받았다. 하지만 마침 이날 새벽 화성 서장대가 화재로 소실돼 유희성 행사를 치르기에 적절치 않은 시점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선관위원장이 지방선거 후보의 영접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를 통해 "기억에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2011년 7월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중앙상임고문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새누리당의 영입 제의를 받기도 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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