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최초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약물치료) 명령을 받았던 30대 남자가 항소를 제기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표모(31)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장을 접수받아 검찰에 알리고 고등법원으로 넘길 사건기록도 정리하고 있다”며 “표씨가 구속 중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표씨는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받았다.
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뒤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표씨가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자 지난해 8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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