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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비리' 양경숙 사기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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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비리' 양경숙 사기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13.01.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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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9월 공천 희망자 3명으로부터 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서울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이양호(57)씨를 통해 소개받은 부산지역 부동산시행업체 대표 정일수(54)씨에게 "12억원을 투자하면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22번으로 공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2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양씨는 "내가 민주당 후보들에게 총선 로고송과 유세용 탑차 제공 사업을 한다"면서 "당선되면 투자금만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과 함께 20%의 이익을 주겠다"며 정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양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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