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순천신대지구 개발사업자인 중흥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대책위는 14일 중흥건설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병원과 대형마트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코스트코 입점은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순천시의회 등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개정된 유통법으로도 입점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인데 입점이 확정됐다고 선전, 아파트와 토지 매매계약을 하는 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조선대병원의 경우 무상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인허가권자인 광양경자청으로부터 반대와 무효주장이 있어 설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마치 병원이 설립될 것처럼 광고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공정위 제소에 이어 16일부터 순천시청 앞에서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중흥건설은 지난달 중순부터 '경축 코스트코 입점 확정, 조선대병원 설립'이라는 글귀가 담긴 광고전단지를 순천과 광양지역 주민에게 무차별 배포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모든 광고는 본사 검열을 받아야 하고 본사가 제작한 시안이 나가야 하는데 담당영업사원의 실수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단지가 배포됐다"며 "잘못된 광고물을 회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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